입학 지원자격
과정 | 일반 지원 자격 | 학과 필수 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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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사과정 (통합과정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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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사과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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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학전형 방법 및 입학사정원칙
과정 | 전형방법 | 입학 사정 원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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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사과정 (통합과정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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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산점수 우선순위로 선발한다. |
박사과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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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산점수 우선순위로 선발한다. |
이수학점
2009학년도 제 2학기까지의 입학생
과정 | 전공명 | 졸업이수학점 | 전공(필수)학점 | 잔여학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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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사 | 열 및 유체공학 | 24 | 15 | 9 |
고체 및 생산공학 | ||||
박사/통합 | 열 및 유체공학 | 60 | 33 | 27 |
고체 및 생산공학 |
※ 전공학점은 전공필수를 포함 함.
※ ( )안은 전공필수학점을 기록.
※ 박사과정은 석사과정 학점인정 포함.
2010학년도 제 1학기 이후 입학생
과정 | 전공명 | 졸업이수학점 | 전공(필수)학점 | 잔여학점 |
---|---|---|---|---|
석사 | 열 및 유체공학 | 24 | 15 | 9 |
고체 및 생산공학 | ||||
박사 | 열 및 유체공학 | 36 | 18 | 18 |
고체 및 생산공학 | ||||
통합 | 열 및 유체공학 | 60 | 33 | 27 |
고체 및 생산공학 |
※ 전공학점은 전공필수를 포함 함.
※ ( )안은 전공필수학점을 기록.
2022학년도 제 1학기 이후 입학생
과정 | 전공명 | 졸업이수학점 | 전공(필수)학점 | 잔여학점 |
---|---|---|---|---|
석사 | 기계공학 | 24 | 15 | 9 |
박사 | 36 | 18 | 18 | |
통합 | 60 | 33 | 27 |
※ 전공학점은 전공필수를 포함 함.
※ ( )안은 전공필수학점을 기록.
수여 학위명
석사과정 : 공학석사 | 박사과정 : 공학박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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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시험
전공자격시험
과정 | 전공명 | 범용 과목 | 과목명 | 합격과목수 | 비고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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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사 | 기계공학 | 공업수학1 | 공업수학1 | 1 | 3 | 필수 |
선택과목 | 유체역학, 열역학, 대류열전달, 고체역학, 동역학, 기계공작법 |
2 | 과목중 택 2 | |||
박사 | 기계공학 | 공업수학2 | 공업수학2 | 1 | 5 | 필수 |
선택과목 | 유체역학, 열역학, 대류열전달, 연소공학, 경계층이론, 내연기관, 유체기계, 고체역학, 동역학, 기계공작법, 선형제어시스템, 기계재료, 파괴역학, 진동공학 |
4 | 과목중 택 4 |
- 통합과정의 경우 5차 이전에는 석사과정, 5차 이후에는 박사과정에 해당하는 전공자격시험기준에 맞춰서 시험에 응시하여야 한다.
- 전공자격시험의 추가시험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2022학년도 입학생부터 상기 전공자격시험 변경 내용을 적용한다. 단, 2022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기존 고체생산/열유체 입학 기준에 따른 전공자격시험 기준을 준용한다.
- 2008년 2월 이후에 졸업하는 학생 중 2008학년도 이전에 전공자격시험 합격기준을 만족한 학생의 경우에는 전공자격시험을 통과한 것으로 인정한다. 단, 2008학년도 이전에 전공자격시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학생의 경우에는 개정된 전공자격시험기준에 따른다.
- 2007학년도 및 그 이전에 합격한 과목 중 상기 표에서 삭제된 과목은 선택과목의 합격과목 수에 포함된다.
- 2014학년도 2학기부터 Take home exam으로 시행하며 문제 배포 후 답안 제출 기간은 4일 이내로 한다.
영어자격시험 : 대학원 규정을 따름.
학위논문제출자격
대학원 학칙 및 규정을 충족하여야 하며, 아래의 청구논문 제출자격을 만족하여야 한다.
- 매 학기 시행되는 기계공학세미나에 1/2이상 참석해야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석사과정 학생은 졸업 전에 국내 사단법인 학회 혹은 3개국 이상이 참가하는 국제학술대회에서 1회 이상 논문발표를 반드시 실시한다.
- 박사과정 학생은 졸업 청구논문 제출 시 다음의 표에 의해 산출된 300%이상의 연구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.
(졸업 전 게재예정 증명원을 받은 것은 인정한다.) (※ 2015년 8월 졸업자까지 200%이상의 연구실적도 예외적으로 인정하기로 한다.)
연구실적 범위 및 인정 환산율
항목 | 연구실적구분 | 비고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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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 학진등재후보지 이상 | 국제 SCI(E)급 학술지 | ||||
1 | 단독연구물 | 100% | 단독연구물 | 200% | |
2 | 2인의 공동연구물 | 70% | 2인의 공동연구물 | 140% | |
3 | 3인의 공동연구물 | 50% | 3인의 공동연구물 | 100% | |
4 | 4인 이상의 공동연구물 | 40% | 4인 이상의 공동연구물 | 80% |
부 칙
- (적용시기) 이 개정 내규는 200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.(경과조치) 전공자격시험은 200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.
- (적용시기) 이 개정 내규는 2010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.
- (적용시기) 이 개정 내규는 2014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.
- (적용시기) 이 개정 내규는 2015년 9월 1일부터 건설기계공학 전공이 별도의 학과로 독립 운영되기 시작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.